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의 무제한 확대
현재는 구제명령을 어긴 사업주에게 내리는 이행강제금을 2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구제명령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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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행강제금을 2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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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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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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