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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고 짧은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업무수행 중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함.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소방행위)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소방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