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정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그 중 약 70%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용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용자로부터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변경 사유 중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시설표 등 기숙사시설현황을 제출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도록 하며, 기숙사시설현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9항,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신설, 안 제8조, 제22조의2,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