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와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숙사 관리 및 고용허가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숙사 시설의 적정성 검토
외국인근로자가 머무는 숙소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 제공 여부와 상세 정보(시설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관이 이를 검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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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변경 전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청 시 기숙사 제공 여부와 기숙사시설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숙사 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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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성폭력범죄로 인한 고용허가 취소는 시행 이후 처벌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숙사 관련 규정은 신청 시점이나 실제 고용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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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숙사시설현황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기숙사의 구조, 설비, 위치, 면적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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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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