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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