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하는 시설에 인증과 혜택을 주어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 도입
환경부 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여 '실내공기질 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 면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면제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쇼핑몰이나 영화관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