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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이나 자산의 형성 관리 지원 등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쳤으며, 소득수준은 월 평균 1백23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