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촉진 및 취업 지도 강화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알선과 고용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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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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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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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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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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