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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11(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