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말까지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여러 세금을 깎아주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연료 관련 세금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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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15%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공급·수입되는 분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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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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