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두고,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제와 불량 컨테이너 통제제도를 새로 만들어 항만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형식승인증서 유효기간과 사후관리 강화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하게 해요.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고 해요. 안전점검이 안 된 컨테이너는 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를 수집해 검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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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변경 전
형식승인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갱신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고,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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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안전성 확인 및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점검 방법의 검토와 점검 사업자의 등록 및 의무 위반 시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박 검사증서와 대행기관, 선박검사관의 업무 범위를 안전승인판 기준으로 정비했어요.
자료 제출 대상 확대와 수수료 조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7조와 제2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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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를 만들기 전에 그 형식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받는 승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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