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령운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화에 따른 신체ㆍ인지 기능의 변화에 기인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5조의2 및 제151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제7조의3(고령운전자에 대한 위협운전 금지)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15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