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더욱이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는 물론 충분한 심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입법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