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하여,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나누어 심사할 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담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