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 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ㆍ확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