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확인하여 예우와 보상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범죄경력 정기 확인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이 특정 범죄로 형을 받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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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ㆍ확인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을 받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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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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