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의원 외 14인 ·
동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 시행되었음.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구재단 설립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례로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광주, 전북, 충남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 짓기 어려워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7조의2(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