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던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여, 더 적극적인 보존과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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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과 같음…) .서술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국가의 역할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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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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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사문화권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지역의 범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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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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