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 제33조의4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장(自然葬)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자연장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이용 수요에 맞추어 친자연적이고 검소한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 제도의 합법적인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장사법이 정한 자연장의 형태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제2조, 제10조, 제12조, 제33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