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령자 등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