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고용 지원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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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변경 전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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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촉진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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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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