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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신규 판사 임용과 관련하여 특정 법무법인 출신의 쏠림 현상, 특정 경력의 쏠림 현상, 특정 법조 경력 연차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바, 신규 판사 임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신규임용 판사의 정보공개 및 다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