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신규 임용된 판사들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법안이에요.
판사 정보 공개 및 통계 고시
대법원장이 새로 임용된 판사의 성별, 연령, 법조 경력(재판연구원, 공공기관 근무 등)과 기간을 포함한 통계 자료를 매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신규임용 판사의 정보공개 및 다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장은 판사로 신규임용된 사람의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그 기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판연구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내역 등에 대한 통계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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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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