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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 순서와 최소 사용 비중을 규정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장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