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의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예산 확보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방역 물품 비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때, 국가의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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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세입세출 결산 후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물품 비축 및 생산 비용 등을 지원할 때는 다른 용도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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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한 회계연도에 세입(들어온 돈)이 세출(나간 돈)보다 많을 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넘겨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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