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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번식용 소, 돼지, 닭 등의 경우 관세를 무세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지만 번식용 말의 경우에는 농가 사육용으로 수입할 때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를 받지 못하고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요 종마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대부분의 종마가 관세를 부과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되어 농가 사육용을 제외한 번식용 말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를 농가 사육용이나 기타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나아가 말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