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번식용 말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축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번식용 말에 대한 무관세 적용 확대
현재는 번식용 말 중 '농가 사육용'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가 사육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번식용 말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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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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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관세)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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