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이를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ㆍ액비ㆍ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의 기준이 없어 정화 기술의 발달로 가축분뇨를 마시는 물 수질 기준에 준하는 수질로 정화할 수 있지만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의 적정 관리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1조(보고ㆍ검사)
제45조(수수료)
제46조(청문)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