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를 정화해 만든 '정화재처리수'를 새 재활용품으로 인정하고, 농업용수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정화재처리수라는 새 재활용품 추가
지금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바이오에너지로만 재활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자원화시설에서 액비나 퇴비를 만들다 나오는 물 중 기준에 맞는 것을 '정화재처리수'로 정하고, 농업용수·조경수·도로세척수 등으로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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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정화재처리수 정의)
변경 전
현행은 정화재처리수 정의가 없어요(신설).
변경 후
자원화시설에서 액비·퇴비를 만들다 생산되고 농업용수·조경수·도로세척수 등으로 쓰이며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물을 정화재처리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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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화재처리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정화재처리수 관련 시설의 설치, 시공, 준공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화재처리수의 품질과 수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전자인계시스템, 장부 기록 등 행정적인 절차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청문, 벌칙,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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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화재처리수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로 액비·퇴비를 만들다 나온 물 중 정해진 기준에 맞아 농업용수 등으로 쓰는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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