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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조(시행일)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