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참고로 「변호사법」, 「관세사법」 및 「행정사법」에서는 공직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해당 변호사, 관세사 및 행정사가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수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