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가 퇴직 직후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퇴직 후 수임 제한 기간 설정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 세무직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세무관서의 업무를 퇴직 후 3년 동안은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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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수임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위임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그 밖에 수임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공직퇴임세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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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대리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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