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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발의 ·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9조의2(압류의 효력)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1조(시행일)
제2조(대금지급 정지에 대한 유효기간)
제3조(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5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