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상황에 처한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송달 시스템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체납 처분을 미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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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송달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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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송달과 같은 정보통신망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체납 자료의 제공 대상과 정리보류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압류 절차와 체납처분 유예 등 집행 관련 규정이 정교해졌습니다.
법령의 시행일 및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이 조정되었습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등으로 인한 체납처분 유예 관련 규정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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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공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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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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