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08 발의 · 의원 외 3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함.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벌금형은 상한액만을 정하고 있는 반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벌금액 상하한액을 동시에 두고 있음.
한편,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그런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안 제250조).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