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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서는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8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