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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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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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하여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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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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