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안(「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와 당시의 광역교통법(법률 제7386호) 규정 등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해당함.
이러한 인용조문의 오류는 현행법 제정안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광역교통법 제7조를 제7조의2로 수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행법 제정 당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