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혁신도시 개발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관련 법 조항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잘못된 인용 조문 수정
현재 법에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근거가 '광역교통법' 제7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성격에 맞는 제7조의2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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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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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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