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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