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중앙당 소재지 자율성 확대
현재는 정당의 중앙당이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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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당의 위치를 수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당이 정책에 따라 소재지를 결정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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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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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
정당의 전체 조직을 대표하고 전국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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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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