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사무로 하고,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함.
그러나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교육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