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교육감이 교육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대표권과 총괄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권한 범위 명확화
현재는 교육감의 권한이 소송이나 재산 등기 같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시·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넓혀서 교육감이 교육 관련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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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변경 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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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학예
학교 교육과 학술 연구, 문화 예술 활동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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