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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없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