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사람은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합과 중앙회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돼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떨어뜨리려는 행위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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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직선거 관여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고(제1항),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요(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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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부칙에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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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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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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