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사회적기업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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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공직선거 관여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회적기업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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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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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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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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