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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발언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정상적인 회의 발언 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성, 반말, 비속어 등의 언어폭력은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국회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진행하게 함(안 146조, 제147조, 제155조제9호 및 제165조).
현행
개정안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55조(징계)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