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국회 내 언어폭력과 소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언어폭력에 대한 구체적 정의
기존의 '모욕'이나 '폭력'이라는 표현을 고성, 야유, 비속어 등 구체적인 언어폭력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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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변경 전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성, 야유, 비속어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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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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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욕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여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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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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