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법률(2020년 1월 1일 시행)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의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과 달리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경우 현물출자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세금의 납부가 개시되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하는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이에 기존의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조(시행일)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