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을 하는 기업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 기한 연장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2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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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세금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세금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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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현물출자나 주식 교환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거래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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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주식 등 실제 물건이나 권리를 내놓고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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